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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리먼브러더스에 CDO 투자금 반환하나 美 법원, 지난해 합의한 중재안 이행 요구...손실가능액 충당부채 반영

김선규 기자공개 2017-09-01 10:19:5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0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DO(부채담보부증권) 투자금액 반환을 두고 리먼브러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와 소송 중인 신한은행은 투자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뉴욕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이메일로 합의한 중재안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신한은행과 리먼브러더스 간의 CDO투자금 지급 반환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양측간 이메일로 합의한 중재안이 최종 서면 서명이 없더라도 거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한은행은 중재안에 명시된 투자금액 일부를 리먼브러더스에 반환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반환금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신한은행과 리먼브러더스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한 리먼브러더스는 투자자들에게 CDO투자와 관련한 자금을 돌려줬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는 투자금 반환이 미국 파산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급이 잘못됐다며 반환해 줄 것을 청구했다.

리먼브러더스가 반환을 청구한 투자자는 국내·외 250여 개 업체이며 청구 금액은 대략 10억 달러(1조1200억원)에 이른다. 신한은행은 리먼브러더스가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자 중 하나다. 신한은행에 청구한 금액은 130억 원 안팎이다.

2010년부터 리먼브러더스와 소송을 진행해온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미국 중재기관의 중재로 총 반환 청구액 중 일부 투자금만 되돌려 주기로 리먼브러더스와 잠정 합의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이메일을 통해 리먼브러더스가 중재안에 동의해준 것에 기쁘게 생각하고 합의안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몇 차례 주고 받은 이메일에는 "합의안은 몇일 이내로 서명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같은 해 6월 미국 법원에서 신한은행이 리먼브러더스에게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1심에서 승소한 신한은행은 중재안에 대한 최종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 일부 반환을 이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리먼브러더스는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뿐 이메일과 구두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중재안에 따라 투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재판부는 리먼브러더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메일을 통한 중재안이 최종 합의까지 도달했고, 신한은행의 업무 지연으로 서면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한은행은 투자금액 일부분을 리먼브러더스에게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손실가능금액은 이미 충당부채로 처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이나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리먼브러더스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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