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1000억 유증 '성공의 셈법' 보통주·우선주→실권→우선주..."우선주는 KT가 떠안을 가능성 높아"
신수아 기자/ 윤지혜 기자공개 2017-10-10 07:21:38
이 기사는 2017년 10월 06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실권주가 발생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셈범이 복잡해졌다. 당초 밝혔던 1000억 가운데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은 868억 원으로, 향후 132억 원 규모의 우선주를 추가로 발행해 목표액을 맞춘다는 계획이다.핵심 주주의 자금 사정이 충분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인수 규모나 방법 등을 확정짓지 못한 주주들도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후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케이뱅크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한 주주사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 주요 주주사와 브리지텍·DGB캐피탈·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한국관광공사·한국정보통신 등 소액주주, 그리고 신규로 참여한 MDM 등이다. 금액은 약 868억 원이다.
A주주사 관계자는 "신규주주를 포함해 10개 사가 납입을 마쳤다"며 "다날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물량은 확정되지 않아 대금을 납입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사실 간단치 않다. 현재까지 납입이 완료된 868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의 경우 주주에게 배당됐던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신규 주주의 보통주가 포함됐다. 여기에 소액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일부 보통주를 여력이 되는 주요 주주가 인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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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납입을 확정지은 주주의 배당 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99억 원. 여기에 신규 주주 MDM의 납입금 121억 원을 더하면 820억 원이다. 현재 공개된 납입금액과는 약 48억 원 차이가 난다.
이 차액에 해당하는 보통주는 KT가 떠안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KT의 지분율은 8%, 10%까지 인수가 가능한 은산분리 규제를 감안할 때 2% 가량 보통주를 더 보유할 수 있다. 향후 전체 발행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KT가 떠안을 수 있는 실권 보통주는 약 90만 5000여 주, 이를 금액을 환산하면 약 45억 원이다. KT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주주들을 대신해 일부 보통주를 잠시 '맡고있는' 경우다.
물론 NH투자증권 등 보통주 인수 여력이 충분한 주요 주주의 인수 가능성도 상존한다. 오는 15일 최종 마무리 이전까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B주주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전히 유증 참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주주도 있다"며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주요주주가 떠안게 된 실권주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최종 실권이 예상되는 보통주에 대해서는 우선주를 통해 채운다는 설명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132억 원 규모의 신주는 모두 264만7400주의 무의결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주요 주주가 인수할 전망이다. 우선주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인 10%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상법 제344조3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약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이 발행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앞서 케이뱅크가 발행한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는 총 1000만 주. 이는 전체 발행주식(5000만 주)의 20%에 해당하며, 신규로 발행된 400만 주와 264만7400주를 감안해도 감안해도 전체의 전체 발행주식의 20%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주 유상증자→실권→우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상증자 셈법은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재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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