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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품은 연금저축계좌, 시장 활성화 '물꼬' 판매사 협조가 성패 좌우…운용사 '일단 환영'

서정은 기자/ 김슬기 기자공개 2017-11-23 09:57:12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1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ETF 투자를 가로막았던 세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연금저축 뿐 아니라 ETF 시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ETF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판매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연금상품 중 하나로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그동안에도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세제 부분이 불명확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가장 반기는 곳은 ETF 사업을 하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운용사들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유입되는 자금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저축 또한 편입자산이 다양화됐다는 점에서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처럼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은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ETF의 경우 일반펀드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고,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의 선호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형 펀드 편입 비중이 제한돼 ETF 활용 여지가 적었던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며 "연금저축과 ETF 시장에 모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ETF 시장이 모두 커지기 위해서는 판매사들의 지원사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ETF보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일반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ETF 거래를 위해서는 신규로 매매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움직여야한다"며 "장기적으로 ETF 매매가 잦아지게 되면 판매사들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당장 비용을 투입하면서 시스템을 개편 할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은행은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 증권사 역시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일부에 불가하다. 현재 퇴직연금을 통해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사에 국한돼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증권사와 달리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권사들의 위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며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운용에 나서야 판매사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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