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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B금융 '지배구조委' 개선요구 후계양성·사외이사 평가 미흡…지주사장 선임도 절차 안 지켜

원충희 기자공개 2017-12-14 17:59:48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4일 17: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의 상시지배구조위원회(이하 상시위) 운영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회장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내실화도 주문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의 이사회 운영방식을 들여다보고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회장후보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상시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내규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장 및 사내이사)은 상시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장 경영승계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해 잠재 후보군이 상시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장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유력하게 포함될 수 있는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임원은 상시위 의결을 제한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내실화도 주문했다. 내규상 경영진의 계열사 간 이동, 계열사 간 직무전환, 그룹 경영관리위원회 활동, 경영진 연수 등을 통해 회장 후보군을 육성토록 돼 있는데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이 일반적인 경영진 연수·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사후적 검증절차도 갖추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사외이사 평가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내규상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간담회 방식으로 사외이사를 평가했다는 것. 게다가 간담회에 현직 회장이 포함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취지에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금융당국 측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시 현직 회장을 평가자에서 제외하고 평가권한을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사외이사 평가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0월 지주사 사장(COO) 직제를 신설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직책 및 조직을 신설·폐지할 경우 사전에 필요성 및 업무분장의 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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