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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풍림산업, 매물로 나온다 법원 M&A로 가닥...자회사 패키지 매각 여부 미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8-02-28 08:20:36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7일 14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 번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풍림산업이 M&A를 통해 정상화를 모색할 전망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M&A를 전제로 풍림산업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풍림산업과 100% 자회사인 화인종합건설을 패키지로 묶어서 매각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판부는 큰 틀에서 기업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자산을 분할해 매각할지, 통으로 매각할지 등 상세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풍림산업의 매각은 이미 예견돼 왔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신규 수주를 따내기 어렵다. 수주잔고가 최소 물량을 유지해야 회생 기간을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

풍림산업은 최근 3년간 누적 신규 수주액이 1896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연평균 632억원대의 신규 수주를 한 셈이다. 법정관리 돌입 전인 2011년 신규 수주액은 5367억원이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신규 수주 부진 탓에 풍림산업의 수주잔고는 2014년 3조4649억원에서 이듬해인 2015년 3조1903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후로도 2016년 1조8704억원, 지난해 3분기 1조8563억원으로 수주 잔액의 감소세는 이어졌다.

문제는 풍림산업의 수주잔고에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재건축과 조합원아파트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수주잔고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풍림산업이 수주한 재건축·조합원 아파트는 2013년부터 꾸준히 수주잔고로 잡혔다. 2013년 2조7148억원, 2014년 2조7196억원 등이다. 2조원 중반대를 유지하던 재건축·조합원 아파트 수주잔고는 2016년 1조원 가량 줄었다. 해당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일감도 착공 여부를 예단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한 실질적인 풍림산업의 수주잔고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773억원이다. 향후 대규모 신규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수주잔고의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풍림산업의 법정관리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법정관리를 들어간 것은 2012년 5월로 당시 만기도래 기업어음(CP) 437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법정관리 돌입 1년여 만인 이듬해 4월 법원 판단으로 조기 졸업했다. 법원은 풍림산업이 회생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풍림산업은 법정관리 조기 졸업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해 3분기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냈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1000억 원을 상회한다. 적자가 쌓이면서 잉여금과 납입자본금이 바닥났다. 풍림산업은 지난 9월 말 기준 자본총계 마이너스(-) 688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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