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논란' 풍림산업 이필승 대표, 법정관리인 선임 법원, 채권단 공동관리인 선임 요청 거절...DIP 제도 따른 조치
이명관 기자공개 2018-02-28 08:20:42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7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의 공동관리인 선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풍림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이필승 현 대표이사를 단독 선임했다. 이 대표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동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다고 봤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파산1부는 풍림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이필승 대표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를 풍림산업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DIP 제도는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 신청을 꺼려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경영을 계속 맡는 것이 회생에 더 유리하다는 실용적 관점도 포함됐다.
횡령이나 배임, 재산의 은닉 등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는 전제가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횡령과 배임 등 중대한 과실이 없다.
반면 우리은행 등 주요 채권단은 풍림산업의 경영실패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관리인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풍림산업이 10여년 간 어려움을 겪으며 두 번의 법정관리에 돌입했는데,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오전 법원에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풍림산업 몰락의 원인이 이필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단이 법원에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했다"며 "끝내 채권단의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풍림산업 창업주인 고 이석구 회장의 차남으로 1999년 1월 처음으로 대표에 올랐다. 이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풍림산업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3차례의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일부 PF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풍림산업은 기사회생하지 못하고 주저 앉았다.
문제가 된 PF사업장은 총 7곳으로 △금강 엑슬타워 △전주 중화산 아파트 △원주 태장동 아파트 △마전 5차 아파트 △김해 장유아파트 △김포 운암아파트 △울산 신정동 아파트 등이다. 이들 사업을 주도하던 시행사들이 모두 부도가 나면서 해당 PF는 연대보증을 섰던 풍림산업에게 고스란히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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