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성동조선, 기사회생 가능할까 수주잔고 5척 불과, 유동화 가능 자산 적어 부담
김장환 기자공개 2018-03-12 10:43:15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9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결국 청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속해 나오고 있다. 수주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관리시 추가 수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존 발주처에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산 매각과 고정비 절감만으로는 살길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하루 전인 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TX조선해양은 조건부 존속,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정KPMG 경영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관계자들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고강도 자구안과 노사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성동조선해양은 신규 수주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질 경우 금융회사가 선수금을 물어주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외 선사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수주한 일감으로 가뭄을 견뎌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성동조선해양에 남아 있는 수주잔고는 5척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난해 7월 RG를 발급받아 간신히 수주한 선박으로 11월부터 건조에 돌입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시작하지 못했다.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발주사에서 선수금환급요청(RG콜)을 행사할 수도 있다. 조선소의 파산이나 법정관리, 선박 인도 지연 등 사유는 RG콜 트리거 조항이 된다. 건조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 취소가 이뤄지고 선수금만 그대로 돌려주고 끝을 맺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과거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사례를 볼 때 성동조선해양도 기수주 선박 건조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는 엿보인다. STX조선해양이 2016년 5월 법정관리에 돌입했을 때 발주사로부터 발생한 RG콜은 거의 없었다.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 하에서 과거 계약을 조건으로 선박 1척을 추가 수주하기도 했다.
문제는 성동조선해양이 5척 남은 수주 선박을 안정적으로 인도하더라도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성동조선해양은 STX조선해양이 과거 법정관리에 돌입했을 때와는 여러 모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팔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고, 또 인력 구조조정 등 절차를 상당수 단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절감 가능성도 높지 않다.
눈에 띄는 자산은 토지 정도인데 선박 건조를 해야 하는 야드를 제외하면 이마저도 팔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 아울러 토지 대다수가 채권단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매각이 이뤄진다고 해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성동조선해양이 지난 수년간 매각을 추진했던 통영 조선소 제3야드도 전량 채권단 담보권이 설정돼 있던 부지다.
성동조선해양은 당장 쥐고 있는 유동성 역시 넉넉하지 않다. 2016년 말 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이 383억원에 그치고 매도가능증권도 80억원에 못 미친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총 차입금은 2조6183억원으로 대부분 순차입금이다.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조424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전액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지 오래다.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성동조선해양의 기사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정작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가 곧 청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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