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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스튜어드십코드 규정 마련…업계 신호탄 하반기부터 투자일임업자도 의결권 행사 가능…증권업계 도입 속도

이충희 기자공개 2018-03-21 08:37:27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9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업계 첫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KB증권이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내부 규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위한 의결권 행사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6년 말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만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기본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간 세부 지침이다.

KB증권은 향후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한 내용을 수익자들에게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탁본부를 담당 본부로 지정하고 스튜어드십코드 책임자를 따로 임명해뒀다.

KB증권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수탁자 책임의 성공적 이행은 회사 발전을 유도하고 수익자 이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향후 지분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도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는 △업계 전문성 △경험과 평판 △윤리성 △겸임 여부 등 항목을 고려해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찬성표를 던진다는 기본 입장을 마련했다.

이사회 구성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KB증권 관계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이 올라올 경우 기본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KB증권처럼 스튜어드십코드에 적극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조항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증권사들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총 잔고는 113조원, 신탁 잔고는 20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주식형 자산이어서 증권사들이 향후 주총 등을 통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주총 시즌을 맞아 상장사에 적극적인 책임 이행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증권업계에서도 KB증권처럼 스튜어드십코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회사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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