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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단기사채 발행권한 대표에게 위임 주총 안건으로 통과…발행기간 단축될 듯

이상균 기자공개 2018-03-23 17:57:24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3일 13: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건설이 단기 사채의 발행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채 발행결정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23일 신문로 본사사옥 3층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제20조의 2항(사채발행의 위임)을 신설했다. 새롭게 추가된 정관은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이다. 1년 미만의 회사채 발행 권한을 대표에게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우건설이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회사채 발행 등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경영권 매각에 실패한 이후 20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내리는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사회가 대표에게 사채발행 위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상법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해 20분 만에 종료됐다. 최근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부실, 본부장 퇴임, 경영권 매각 실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주주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200여명의 주주들은 별다른 항의나 질문 없이 주주총회를 지켜봤다.

여러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 중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올라온 안건은 사채발행의 위임 등 정관 변경과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번 주주총회에 대우건설 신임 대표 선임의 건을 올릴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선임 절차가 길어지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산업은행이 임명한 사외이사들의 임기도 1년가량 남은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의 주주총회는 여타 업종과 달리 별다른 이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도 우리사주를 보유한 건설사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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