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입증 책임 투자자 몫…구제책 실효성은 [삼성증권 배당 실수] 법원 판결 이전에 배상급 지급 어려울 듯
최필우 기자공개 2018-04-11 08:39:05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9일 14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 주가가 배당금 지급 실수로 한때 급락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손해 입증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삼성증권은 배당급 지급일이었던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4650원(11.7%) 하락한 3만 5150만원까지 급락한 후 회복됐고,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송전을 거치는 등의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역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증권은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은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상무를 반장으로 금융소비자보호팀과 법무팀 등 삼성증권 내 유관부서의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사고 발생일인 6일 이후 9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9건이라고 삼성증권측은 밝혔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배당 실수와 일부 직원들의 주식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으면 당시와 현재 주가가 얼마였는지를 감정해야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금액 산정 과정에서 개인이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 실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도 법리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투자자가 삼성증권 주가 급락이 없었을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계획을 입증해야 승소가 가능하다. 소송관련 비용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관투자가도 이러한 입증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전방위적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밝혔지만 다수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례가 없는 사태인 만큼 삼성증권이 법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선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증권사가 법적 근거인 판결문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조건 없이 배상에 나서는 것을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지급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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