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양양, '플라이강원'으로 LCC 재도전 나선다 4월1일부터 사명변경·7월전후 재신청…"관광 패키지로 수요부족 해결 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8-04-24 12:18: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3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신청했던 플라이양양이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하고 연내 재도전에 나선다.플라이양양은 지난 1일부터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했다. 사명 변경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 확대 등을 거쳐 올 하반기를 전후해 신규 면허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존 사명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다는 점에 착안했으나, 강원도라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 기존 LCC 6개사 중 절반(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광역지자체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4월1일자로 사명을 바꿨고, 자본금을 3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시기인 7월을 전후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2017년 12월31일 현재 185억원으로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본금 요건(3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원석 마스터즈투어 대표이사가 보통주 2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조건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 항공기 대수 5대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수요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고객만이 아니라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항공·숙박 패키지 상품을 통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우려한 수요부족 문제는 관광 패키지 상품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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