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배구조 개편]트러스톤운용 vs 의결권 자문기관…관점의 차이?"법규준수·주주가치 훼손근거 없어·경영진 판단존중" vs "분할비율·합병시너지 불분명"
김현동 기자공개 2018-05-21 07:57: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8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내 독립계 자산운용회사가 홀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의결권 자문기관이 분할합병 비율과 합병 시너지 등 현 시점에서의 기업가치에 초점을 둔 반면, 자산운용회사는 현대차그룹의 장래 전망을 중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사전공시했다.
의결권 행사 대상은 '트러스톤칭기스칸[주식]' 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보유주식 7만503주와 '트러스톤전문투자형사모증권3[주식]' 등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주식 8만6375주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3월28일 분할합병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안건을 부의함에 따른 의결권 행사 조치다.
트러스톤운용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총 안건 모두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예고했다. 찬성 사유가 흥미롭다. 트러스톤운용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으로 오너의 안정적인 지분 및 경영진 구성으로 주주가치를 높히는 데 긍정적"이라면서 "분할 합병에서 기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국내 법 규정을 준수한 분할 및 동등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병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시한 지배구조 변경 구조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함에 따라 찬성한다"면서 "해당 안건보다 더 최적의 구조를 제시할 수 없기에 경영인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러스톤운용은 "본 분할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준수, 분할 비율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모비스 분할부문의 가치가 낮다는 주장은 현대모비스 존속부문의 가치가 높다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또 "분할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은 동등한 가치에서 진행되고, 현대글로비스는 상장 이후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인위적인 행태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은 국내 법 규정을 준수하고, 동등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병으로 판단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운용의 주장은 기존 의결권 자문기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글래스루이스나 ISS 등은 현대모비스 분할부문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이며,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의결권 자문기관 주장의 핵심은 분할되는 현대모비스 1주의 가치가 합병 글로비스 신주 0.6주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현대모비스 분할부문의 기업가치와 수익가치가 낮게 평가돼 기존 주주 입장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에 따른 시너지도 현대차그룹이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계획은 없는 상태다.
트러스톤운용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의지와 향후 성장 전망에 초점을 뒀다면,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당장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한 분할비율과 불투명한 기업가치를 문제삼은 셈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밝힌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옳고 그르냐의 판단기준은 없다"면서 "향후 기업가치나 주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인 투자차익을 노린 투자자라면 주식을 팔면 그만이고, 장기 투자자라면 그에 걸맞는 판단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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