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결권 자문기관 '찬-반' 의견 곧 윤곽대신硏·지배구조원 등 이번주 의사결정…몇몇기관 찬성 기류
김현동 기자공개 2018-05-15 08:11:3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4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의견이 내일부터 윤곽을 드러낸다. 연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이번주 중 자문의견을 확정해 연기금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부 기관은 분할합병에 찬성하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빠르면 15일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국내 자산운용사 여러 곳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주 중에는 자문의견을 확정해 연기금에 전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문의견을 참조해 자체 전문위원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총 의안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조만간 찬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관계자는 "아직 자문의견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서스틴베스트가 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현대모비스가 밝힌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책 등을 감안하면 찬성할 유인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가 밝힌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현대모비스가 밝힌 자사주 소각 등은 주주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일 향후 3년동안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연간 배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기 배당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주주 친화책을 내 놓았다.
앞서 의결권 자문기관 중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힌 서스틴베스트는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지난 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분할합병비율이 현대모비스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분할합병의 목적 또한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모비스 주주 관점에서 이번 개편 안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9일 오전 9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분할합병 안건이 통과되려면 주총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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