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공동소유·사용액 0원' [대기업 상표권 점검]비(非) 지주 삼성과 소유형태 동일…상표권 공동개발로 사용액 '미지급'
안영훈 기자공개 2018-06-18 08:15:0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4일 16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상표권과 관련해 '핵심 계열사 공동 소유·사용액 0원'이라는 특징으로 여타 대기업들과 차별화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상표권 관리 형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국내 60개 기업집단에서도 같은 형태를 찾기 힘들 정도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지배구조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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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공동 소유 형태는 흔하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도 현대백화점그룹과 마찬가지로 공동 소유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과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만들어진 공통점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각각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서 있다. 한 지붕 아래 현대백화점 계열과 현대그린푸드 계열이 동거하는 구조로 지주회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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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은 6개 계열사를 상표권 공동권리자로 등록했다. 이들 6개 계열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주력사업부문별 주체들이다.
상표권 공동 소유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에 있어서는 삼성그룹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현대백화점이 공시한 '2017년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는 공동권리자인 6개 회사이고, 한무쇼핑을 포함해 22개 계열사는 상표권 사용료 지급회사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낸 곳도, 받은 곳도 전무하다. 총 자산 740조원의 삼성그룹에서는 극히 미미하지만 90억원의 상표권 거래가 있었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그룹측은 모든 소속회사가 상표권에 대한 비용을 공동부담한 만큼 별도의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상표권 공동권리자는 편의상 6개 계열사로 돼 있지만 모든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표권 권리자는 전(全) 소속회사라 별도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현대백화점그룹이 60개 기업집단에서 상표권 공동 소유와 사용료 0원이라는 특징으로 차별화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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