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재기지원펀드, '깐깐한 폐업기준' 투자 쉽지 않네 재창업 인정 기준 지나치게 엄격...'주목적' 기준 완화 목소리

정강훈 기자공개 2018-06-25 13:16: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2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의 재기지원 펀드 운용사들이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업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재창업자들이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업 생태계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모태펀드 3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재기지원 펀드의 운용사 11곳을 선정했다. 모태펀드가 2500억원을 출자해 3155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재기지원 펀드는 폐업 사업주 또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와 주요주주(지분 10%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한 기업을 주목적 투자처로 삼는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관건은 폐업 시점이다. 먼저 폐업 등록을 마친 후 그 다음 법인을 설립해야 재창업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 사업주들이 제때 폐업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 사업자가 폐업을 등록하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과 자금이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직접 폐업을 신고하지 않고 자동으로 관련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법인을 방치한다.

현행법상 장기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질 사업 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당국은 직권으로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방치되면 폐업 상태로 전환된다.

이런 방식으로 법인을 방치하더라도 사업주가 재창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굳이 해당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모태펀드의 재기지원 펀드는 폐업 상태로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폐업을 앞두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거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본인들이 재창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창업자들이 재기지원 펀드의 운용사들과 투자 협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비슷한 시행 착오를 몇 차례 겪은 뒤, 지금은 창업자의 폐업신고 필증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 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재기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정은 재창업의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정해졌다.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주목적 투자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실질적인 재창업에 해당하는 일부 창업자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기지원 펀드가 새롭개 생긴 정책적 펀드여서 일선 운용사들 사이에 주목적 투자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며 "당국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고 규약의 합리성과 정상 참작의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