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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인아시아운용 외국인 지배구조 점검 여러개 페이퍼 컴퍼니, 지분 10% 미만 보유…당국 감시 피해간 듯

최은진 기자공개 2018-08-02 10:46:53

이 기사는 2018년 07월 30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지배구조를 점검할 계획이다.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10% 미만으로 쪼개서 보유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또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분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파인아시아운용의 지배구조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현재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글과컴퓨터와 외국인 특정 주주가 갈등을 빚으며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금감원은 우선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파인아시아운용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페이퍼 컴퍼니들은 지분을 10% 미만으로 보유하며 당국의 심사를 피해갔다. 또 특정 외국인 주주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역시 이를 의심하고 있다.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연관 돼 있어, 특정 한 주주에 수렴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를 단언할 수 없는 만큼 주주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일각의 의구심대로 특정 외국인 주주가 여러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분 약 절반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조세회피처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어렵다. 금감원 권한만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밝혀내기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들의 지분을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 파인아시아운용 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일 일각의 의구심이 사실로 판명되면 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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