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권 방어 활용 가능"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공정거래법 개정 정교한 대응 필요…다중대표소송제, 기업 부담
김성미 기자공개 2018-08-30 08:07:51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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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9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경영권 간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주주와의 대화 확대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현 교수는 "회사와 기관투자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호 주주를 확보, 비생산적인 경영권 분쟁, 주주행동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투자자가 사외이사를 인터뷰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량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도 회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외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상법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규제 강화는 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규제 완화는 더디게 움직이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은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됐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 교수는 "기업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도 대응해야함에 따라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며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당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20%까지 지분을 낮춰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임명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는 조만간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주가치 보호 등을 위해 법안이 도입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입증 책임 부담에 대한 실효성은 없지만 소송 남발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헤지펀드 등의 공격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수는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기업을 2년간 모니터링해본 결과 의안 통과율이 상승했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액주주의 참여율이 낮아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를 각 1인 이상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에서는 이들 후보 가운데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몇 가지 단점이 제기됐다. 그는 "대표이사가 소액주주가 될 수 있는 등 소액주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며 "또 노조 대표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주식 시장 등 금융 시장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가가 40% 이상 상승한 바 있다"며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는 전제 하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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