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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대손준비금 반영후 순익 '기대이하' [은행경영분석]배당가능이익 '찔금' 성장…작년과 달리 '환입요인' 없어

원충희 기자공개 2018-09-04 13:08:0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12: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협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순익은 370억원 정도 소폭 성장에 그쳤다. 작년에는 1000억원 상당의 대손준비금을 환입 받았지만 올해는 1700억원을 전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손준비금이 1년 만에 2812억원이나 증가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익은 6657억원으로 전년 동기(3474억원)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자수익과 수수료수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데다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감소한 게 주효했다. 작년 상반기 농협은행의 대손충당금 실제 전입액(충당금 전입액-환입액)은 6000억원인 반면 올 상반기는 370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순익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올 상반기 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익은 493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564억원)보다 371억원 증가한데 그쳤다. 원인은 대손준비금에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090억원을 환입 받았으나 올 상반기엔 1722억원을 전입했다. 대손준비금 부담이 1년 만에 2812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농협은행 손익계산서

대손준비금은 기업회계(IFRS)상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 대손충당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별도 적립토록 한 법정준비금을 뜻한다. 국제기준을 따르는 기업회계와 국내 정책·시장적 특성을 감안한 감독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다.

예전에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모두를 충당금으로 봤지만 지난해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변경 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됐다. 이로 인해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았던 충당금 적립액(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중에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빠졌나갔다.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NPL커버리지비율)을 구하는 산식에서도 대손준비금이 제외됐다.

다만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은 항목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나 기존 대출자산의 부실위험이 커지면 더 쌓고 부실채권을 상각·매각 또는 회수하거나 차주의 신용도가 제고될 경우 환입된다.

대손준비금은 회계상 자본계정 가운데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반영된다. 법정준비금인 탓에 배당 등의 목적으로 꺼내 쓰지는 못한다.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아닌 것이다. 농협은행의 반기순익은 작년 동기대비 2배가량 증가한데 비해 배당가능이익은 그만큼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작년에는 부실채권 감소와 차주기업 신용도 상향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대손준비금을 환입 받았다"며 "올해는 그런 요인들이 없다보니 평소대로 준비금을 쌓았는데 기저효과 탓에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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