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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호반 합병 자문 '삼정KPMG' 비상장사 기업가치 평가 역할, 합병 비율 1대 4.52 수준 책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8-10-12 08:51:57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1일 14: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시 입성을 앞두고 ㈜호반과의 합병을 추진 중인 호반건설이 회계법인 삼정KPMG에 합병 관련 자문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호반건설과 ㈜호반의 합병 비율 책정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맡아 진행 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삼정KPMG의 세무팀에서 합병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호반건설과 ㈜호반이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적정한 합병 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평가기관을 선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비상장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기업가치 평가기법을 따른다. 이는 세금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합병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

㈜호반과 호반건설 간의 합병 비율은 1대 4.52 수준에서 정해졌다. 최근 ㈜호반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몸집이 커져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호반은 이미 2015년 매출 1조2194억원을 기록해 호반건설(1조1593억원)을 제쳤다. 지난해엔 매출 2조6158억원을 기록해 호반건설의 1조3103억원보다 2배 가량 많았다.

㈜호반 지분 1주당 교환되는 호반건설 주식수는 4.52주다. 합병신주는 135만주 가량이 발행된다. 해당 신주는 ㈜호반 주주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전무(51.42%), 김 회장의 부인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8.58%)에게 교부된다. 이를 통해 합병 후 호반건설의 최대주주는 기존 김 회장에서 김 전무로 바뀐다.

호반건설은 IPO를 위한 상장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을 선정한 상태다. 이에 앞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계열사인 ㈜호반과 합병을 단행키로 했다. 합병 기일은 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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