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매우 유감…행정소송 제기" "2012~15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하지 않아…회계처리 적법성 입증할 것"
강인효 기자공개 2018-11-14 18:54:2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4일 17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분법 회계처리는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으로 내림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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