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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는 '면허 시계', 누가 첫 비행 나설까 [신규 LCC 각축전]①심사기간 대폭 연장, 교통硏 심의…4곳 신청서 제출, 내년 1분기 발표

임경섭 기자공개 2018-11-28 08:39:20

[편집자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예비 사업자들의 각축전이 시작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면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 수년 간의 준비 끝에 도전장을 내민 사업자들은 허탈함과 기대감을 안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면허 심사 기준을 들여다보고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는 항공업계 진입을 위한 예비 사업자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2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진입을 노리는 신규 사업자들의 면허 심사 신청이 모두 완료됐다. 2015년 항공업계 진입에 성공한 에어서울의 뒤를 이어 제7·8의 LCC가 탄생할 수 있을지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LCC 사업자들의 운명을 가를 시간표를 확정했다. 확정된 면허심사 기준에 따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4곳이 면허 신청서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곧바로 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 현황

◇신규 LCC 첫 비행, 이르면 내년 가을

국토부는 지난 12일부터 4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대수 등 물적요건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물적요건 검토에는 약 1~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물적요건 검토가 끝나면 국토부는 교통연구원과 사업계획서의 개별 요건들에 대한 종합 심사에 착수한다. 동시에 오는 27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두고 기존 항공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면허발급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신청 업체들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미비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보완할 기회를 부여한다.

내년 1분기 면허를 발급받는 업체가 나오면 운항증명과정(AOC)이 남는다. AOC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개월이 소요된다. 조직·인력·장비·시설 등 실제 운항과 관련된 서류검사에 2개월이 소요되고 항공기를 실제 운항하고 승무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등 현장검사에 1개월이 추가로 걸린다.

신규 사업자들은 면허 발급 뒤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개시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면허 발급 즉시 항공기를 도입하고 인력 채용에도 나설 계획을 세웠다. 내년 3월까지 면허 심사가 완료되고 5개월여의 운항증명과정 등을 거쳐 가을부터는 실제 운항을 위한 준비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 발급' 필수조건 '수익모델·자본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4개 업체는 각자 차별화 전략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사업자별로 정체성을 달리하고 지역 공항들을 거점으로 여행객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역시 예비 사업자들이 타 항공사와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제시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달 개정된 면허 심사 기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통해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면허 심사에서 중요한 다른 포인트는 자본금이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신청자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 모아야할 자본금 기준은 1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초 부터 300억원으로 자본금 기준 인상을 시도했지만 기존 사업자들을 과보호한다는 비판과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기존 15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자본금 심사는 현재 사업자에게 납입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 등기상의 자본금과 등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식발행초과금 등 실제 출자된 자본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할 계획인 투자의향서(LOI)나 면허조건부 투자 협약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항공운송면허 신청자들이 제출한 납입자본금과 향후 투자계획을 기초로 사업자들의 초기 재무능력을 판단한다. 항공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기에 더욱 면밀하게 살피는 요소다. 구체적으로는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3개월 간 영업수익 없이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까다로운 면허심사 '길고 복잡해져'

국토부의 면허 심사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한 신규 사업자들의 뒷말도 무성하다. 국토부가 심사 기간을 3배 이상 늘리면서 신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개정된 로드맵에서 국토부는 기존 25일이었던 면허신청 처리 기한을 90일로 연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 에어부산 등 기존 항공사들은 면허 신청 후 한달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플라이강원이 3년째 면허 취득에 도전하고, 에어로케이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심사를 받는 등 준비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들에 박탈감을 주는 요인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 심사부터 교통연구원의 사전검토를 추가했다. 과거에도 심사 과정에서 자문역을 했지만, 이번 심사 기준 개정으로 교통연구원의 참여를 공식화 했다. 교통연구원은 국토부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수요예측과 예상 영업이익률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의 협력으로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국적 항공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면허 발급 과정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에서는 오히려 교통연구원의 참여를 두고 면허 심사 뒤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평가를 내놓는다. 교통연구원이 수요확보와 재무상황에 대해 검토한 전문적인 분석을 제시한다면 향후 면허 심사에서 탈락한 항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심사에 탈락했지만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첨부된 내용 이외에 면허 반려 사유를 제대로 공표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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