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스케일업펀드, 설정 시점 엇갈린 속사정은 아이온운용, GP 등록 지연…브레인운용, KB증권 신기사 라이선스 활용
최필우 기자공개 2018-12-03 15:23:0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8일 12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아이온자산운용의 코스닥스케일업펀드 설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 다른 위탁사인 KB증권-브레인자산운용이 이달초 펀드를 내놓으면서 설정 시점이 엇갈린 상태다. 아이온운용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GP 등록이 필요하지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하는 브레인운용은 별도 자격이 필요 없었다는 설명이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이온운용은 창업·벤처전문 PEF 운용을 위한 GP 등록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내 창업·벤처전문 PEF 비히클을 사용해 코스닥스케일업펀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키움PE-아이온운용은 이달초 코스닥스케일업펀드를 설정할 예정이었다.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펀드 규약과 자금 모집 계획을 확정짓고 설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온운용이 창업·벤처전문 PEF 운용에 필요한 GP 등록을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펀드 설정 시한을 3개월 연장한 상태다.
브레인운용의 경우 KB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운용사(Co-GP) 중 한곳만 신기술사업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다른 운용사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공동운용사(Co-GP) 모두 GP 등록이 필요한 창업·벤처전문 PEF와 다른 점이다.
일각에서는 비히클에 따라 다른 세제 혜택이 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창업·벤처전문 PEF 모두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전문 PEF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없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 받고 있어 두 비히클의 청산후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스케일업펀드 위탁사 선정과 출자를 맡고 있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비히클에 따른 성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개인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투자가 다수는 출자를 통해 올린 배당소득이 원천 징수된다는 것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LP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창업·벤처전문 PEF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는 "코스닥스케일업펀드는 투자 건이 정해지고 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 콜 방식을 쓰고 있어 개인투자자가 거의 없다"며 "감독 당국에서 아이온운용의 GP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어 조만간 펀드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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