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건설, 법정관리 여파…분양 사업장 영향은? 시공사 교체로 사업 지속, HUG 보증 제공, 수분양 피해 없을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18-12-13 08:31:46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2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0년 업력의 성우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시공을 맡고 있던 주택 사업장의 시공사가 교체됐다. 해당 사업장들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아 진행 중이었던 만큼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우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총 3곳의 사업장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부동산신탁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담보신탁개발 사업장이다.
△한국토지신탁의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 테라스(467억원, 공정률 69.79%) △코람코자산신탁 아산 법곡동 성우더파크 2차(486억원, 74.85%) △한국자산신탁의 제주 더오름 카운티 원 신축사업(486억원, 공정률 43.52%)등 3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규모는 총 분양 매출기준 1301억원 수준이다. 공정률은 10월 말 기준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부동산신탁사들은 성우건설의 부도 징후를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시공사 교체에 나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법정관리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에 시공사들을 교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서충주시도시 코아루 더 테라스의 시공사를 지난 10월 성우건설에서 계성건설로 교체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달 초 신원종합개발로 시공사를 바꾸고 사업을 재개했다. 한국자산신탁은 문제 사업장이 공동 시공 현장이었던 영향으로 기존의 일호종합건설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시공사 부도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수분양자들로 피해가 전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HUG가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선분양제 아래에선 HUG의 분양보증을 얻어 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보증기간 내에 사업 주체가 부도·파산 시 보증사고로 간주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 줄 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엔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건재하다 보니 보증사고로 보지 않고, 시공사 교체를 통해 사업 정상화가 이뤄진 것이다.
1985년 설립된 성우건설은 토목과 건축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다. 건축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외주주택 사업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저가 수주를 했던게 원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성우건설은 무리하게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로 수주를 펼쳐왔다. 이에 따라 원가를 맞추기 어려워졌고, 최근엔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 근로자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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