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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전체로 불똥 튈까 '노심초사' [후행 물류비 제재 논란]④납품업체에 선택권 모두 부여…회사별 차이는 보관물류비 수취 여부

전효점 기자공개 2019-01-23 11:13:3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2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에게 후행 물류비를 걷은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통업계 전반으로의 사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전국 지점 배송까지 드는 '후행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각 마트 점포까지 배송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지금까지 롯데마트 납품업체는 선행 물류비뿐만 아니라 후행 물류비까지 부담해왔다.

대형마트 3사는 물류가 보관물류냐 통과물류냐에 따라 물류비용을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보관물류는 마트 물류센터에 납품된 후 일정시간 보관됐다가 필요 시마다 각 점포에 공급되는 물류다. 통과물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지 않고 물류센터에 도착하자 마자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각 지점으로 배송된다. 일반적으로 보관물류보다 통과물류 물량이 많다.

이번에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보관물류에 대해 납품업체들에게 후행 물류비를 걷는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보관물류에 대해 상품의 무게나 부피별로 차별화된 합리적인 요율을 부과해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인 이마트의 경우 롯데마트와 달리 보관 물류에 대해선 후행 물류비를 받고 있지 않다. 통과물류에 대해서는 경쟁사들처럼 자가 물류와 3자 물류, 이마트 물류 이용 가운데서 협력업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마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 3자 물류를 이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마트측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보관물류는 이마트측이 필요에 의해 보관했다가 점포에 유통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점포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통과물류는 중소기업에게 3자 물류와 후행 물류비 납부 사이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롯데마트와 비슷한 사례다. 보관물류와 통과물류 구분없이 물류센터를 거쳐가는 모든 물량에 대해 물류비 전체를 납품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와 물류계약서를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이 명기되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후행 물류비는 일종의 물류센터 이용 비용이라고 설명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로서도 전국 140여개에 달하는 홈플러스 각 점포로 개별 배송을 하는 것보다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후행 물류비를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커머스 업계는 전국 점포 없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특성상 물류비 산정 방식이 다르다. 쿠팡 역시 대형마트처럼 전국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고 전체 배송 상품의 90%를 직매입하고 있지만, 후행 물류비는 없다. 전체 배송상품의 10%를 직매입하는 티몬의 경우에도 쿠팡과 마찬가지다. 소비자까지의 물류비는 티몬이 부담한다.

마트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경우 통과물류에 대해 일괄적으로 후행 물류비를 부과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롯데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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