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섹터별 전문성으로 M&A 지평 넓히겠다” 정철 법무법인 지평 M&A팀 변호사
진현우 기자공개 2019-01-30 08:54:49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9일 10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0년 법률시장에 진출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설립 5년 만에 국내 주류시장의 한 획을 그었던 인수합병(M&A) 거래에 자문사로 활약했다. 지평은 하이트맥주가 ‘참이슬 브랜드' 진로를 인수하는 3조4000억원 규모의 빅딜에서 인수 측 법률자문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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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성사의 주역이었던 어쏘 변호사는 어느덧 15년째 지평 M&A팀을 이끌어 온 정철 파트너변호사(사진)다. 정철 변호사가 지평에 오랜 기간 몸담을 수 있었던 배경엔 단연 하이트맥주 딜이 꼽힌다. 계약서와 각종 인·허가 서류 검토는 물론, 소송과 연관된 우발부채, 공장 불법파견 등 조그마한 법률실사에도 전력을 다했다.
정 변호사는 "지평의 대표적 트랙레코드인 하이트맥주 M&A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 딜"이었다며 "M&A 법률자문의 매력을 느끼고 이쪽 분야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은 시점도 이때부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변호사가 팀장으로 있는 M&A팀은 현재 35명이다.
지평 M&A팀의 성장 전략은 산업별·섹터별 전문화(Specialized)로 요약된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M&A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손에 꼽았지만, 현재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 차별화를 기하는 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제약·바이오팀을 신설한 점도 전문성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제넥신은 연구개발비(R&D) 확보 차원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만든 사모펀드(PE)로부터 1400억원을 유치했다"며 "다만 금융기관이었던 신한금융투자가 금융위원회의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6주~7주 가량이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게 딜 성사의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사였던 지평은 신한금융지주가 신한금융투자가 만드는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 승인하면 금융위원회의 출자승인과 공정위원회의 사전기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찾아냈다. 지평은 입법의사록까지 들춰가며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득했고, 결국 딜 지연의 빌미가 됐던 관련 절차들을 생략하는데 성공했다.
제약·바이오팀은 발행회사인 제넥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 딜 성사의 걸림돌이었던 사모펀드(PE) 분야의 규제까지 잘 해결했다는 평가다. M&A팀은 제약·바이오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근엔 2014년부터 5년간 씨젠에서 경험과 노련미를 쌓아온 함병균 변호사도 영입했다.
이밖에도 M&A팀은 자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영역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평은 상하이, 모스크바, 호치민시티, 하노이, 자카르타, 양곤, 프놈펜, 비엔티안, 테헤란 등 9개 글로벌 지사를 두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미얀마 팀장도 겸임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출혈경쟁으로 봐도 무방한 국내 M&A 시장에서 산업별·섹터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유무가 향후 로펌 업계의 지각변동을 좌우할 것이다"며 "M&A팀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보유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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