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 LF, 코람코자산신탁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 1월 금융당국 접수…2개월간 검토 3월 결론
이명관 기자공개 2019-02-14 08:56:34
이 기사는 2019년 02월 13일 16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패션그룹 LF가 금융당국에 코람코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F는 지난달에 금융위원회에 코람코자산신탁의 인수 마지막 절차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통상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최종 결과는 3월에 나올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 주주 1명다. 최대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이다.
시장에선 LF의 대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F는 작년 11월 21일에 코람코자산신탁 지분 50.74%를 인수하는 안을 골자로한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 지분은 코람코자산신탁의 창업자인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외 85인의 보유분 41.06%와 코리안리재보험의 보유분 9.68%이다.
거래금액은 1898억원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의 지분 100% 가치를 3740억원으로 평가한 셈이다. 이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6배 선이다. 순자산 대비 2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프리미엄을 얹힌 것이다. 통상 금융회사 가치 평가법으로는 PBR 비교 방식이 쓰인다. PBR은 기업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장부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는 지를 나타낸다.
한편 LF가 코람코자산신탁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운용업에도 진출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자산운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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