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랜드마크72' 추가 공사비 소송 패소 AON비나 상대 900억 규모, 소멸시효 완성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08 10:19:3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7일 16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 빌딩의 소유주인 AON비나를 상대로 낸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욱이 이번 판결로 경남기업은 오히려 공사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베트남 중재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됐다는 점이다. 중재재판으로 진행되는 판결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번 사건은 현재 랜드마크72를 둘러싼 경남기업과 AON그룹 간 법정다툼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경남기업은 빌딩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AON그룹을 대상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7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베트남 중재재판소는 지난달 25일 9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남기업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경남기업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랜드마크72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900억원 가량을 회수하기 위해 베트남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돌입했을 당시 해당 공사대금 채권의 가치는 '0'으로 평가됐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돌입 이후 진행된 실사에서 해당 채권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간주됐었다"며 "이후 경남기업이 대형 로펌에 문의했으나, 그때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리하게 채권회수에 나섰던 셈이다.
문제는 경남기업이 이번 소송으로 20억원 가량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경남기업이 AON비나 측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에 맞서 AON비나도 동시에 공사비를 더 지급했다는 취지로 맞불을 놨다. 베트남중재재판소에서 AON비나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20억원 가량을 경남기업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경남기업 입장에선 공사대금을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중재재판으로 진행된 만큼 고스란히 AON비나 측에 지급해야 한다.
경남기업은 현재 이번 사건과 별개로 AON그룹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랜드마크72'의 개발 주체인 경남기업이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숨어있던 대출채권 약 500억원 어치를 찾아냈고 이의 회수에 나서면서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2년 1조2700억원을 들여 3개동 규모의 랜드마크72를 건립했다. 오피스빌딩 1개동과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으로 이뤄졌다. 전체 개발사업비 중 41% 가량에 해당하는 524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했다. 나머지는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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