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LG상사 과도한 이사보수 '반대' 보수한도 50억 기존과 동일, 기관투자가 표결에 영향 줄듯
최은진 기자공개 2019-03-14 10:00:3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3일 08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LG상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이사 보수 한도액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성과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LG상사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3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LG상사는 오는 15일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보수한도액을 50억원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인당 평균 금액은 약 7억 14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도 이사보수액과 동일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적자를 기록한 경영성과를 감안할 때 과도한 보수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본원칙인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33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이사회가 제시한 이사 보수한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회사의 규모 및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LG상사의 이사보수 안건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해 기록한 적자실적 탓으로 해석된다. LG상사는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9조 9900억원, 영억이익 1657억원, 당기순손실 3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41% 급감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실적 급감 상황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LG상사가 올린 이사보수액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LG상사 지분은 13%다.
국민연금의 이사보수액 반대 결정이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삼성·미래에셋·신한BNPP·KB자산운용 등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LG상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LG상사의 최대주주인 ㈜LG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약 26%에 불과하다. 기관투자가들의 표결이 해당 안건 통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반대 안건 행사를 결정짓게 되면 합당한 사유가 있는만큼 기관투자가들의 표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최대주주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안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LG상사가 상정한 또 다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사내 및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선 모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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