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퇴진]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회계처리, 변동 생길까2011년부터 관계기업 분류, 경영정상화 강도 따라 변화 여지
김경태 기자공개 2019-03-29 08:58:23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8일 1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KDB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부탁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호산업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향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과 맺을 협약의 강도에 따라 회계처리 변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이달 27일 저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다각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 양해각서(MOU) 재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3.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경영정상화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을 회계 처리하는 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2010년까지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을 종속기업으로 거느렸다. 연결 재무상태표는 물론 손익계산서상의 모든 지표에 아시아나항공의 성과가 잡혔다. 하지만 2011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말 지분율은 32.02%로 전년 말 32.89%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변경된 회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를 때는 지분율이 30%가 넘고 최대주주일 때 종속사로 분류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지분율 50% 이하인 자회사도 종속기업이 될 수 있지만, '실질 지배력'이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져야 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초 산업은행과 자율협약을 맺으면서 채권단의 관리를 받아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율협약은 2014년 12월 졸업했지만,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상호출자 문제도 있었다.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됐다. 또 작년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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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감사를 맡은 회계사는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연결 종속사로 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산업은행과 맺은 MOU"라며 "향후 회계 처리의 변동 여부도 산업은행과 체결될 협약이 중요한데, 유의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느냐를 집중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정관리 수준까지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처럼 MOU에 그치거나, 강도가 높은 경우 자율협약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면 아시아나항공을 관계기업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관계기업에서 제외하게 되면, 지분법투자주식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경우 최근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의 회계감사 사태가 또다시 발생해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으로 인한 회계적인 영향은 지속된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등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잃게 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회계사는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서 산업은행과의 계약에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 경우 의무뿐 아니라 권리도 보유하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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