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자문, 제동걸린 캔서롭 '엑시트' 극복할까 [메자닌 투자 돋보기]CB·BW 인수 150억 중 30억 엑시트 '답보'…"캔서롭 상환 여력 충분"
이민호 기자공개 2019-04-30 08:09:51
이 기사는 2019년 04월 25일 15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시너지투자자문의 캔서롭 엑시트가 막판 암초에 부딪혔다. 캔서롭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며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150억원 중 잔여물량 약 30억원이 묶인 상태다. 시너지투자자문은 잔여물량 규모가 크지 않고 캔서롭의 상환 여력이 충분해 엑시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잔여물량에 한해 이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너지투자자문은 2017년 11월 23일 캔서롭(당시 엠지메드)이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1회차 CB(100억원)와 2회차 BW(50억원)를 전량 인수했다. 당시 캔서롭은 1회차 CB와 2회차 BW 외에도 상환전환우선주(RCPS·100억원), 3회차 BW(50억원), 4회차 CB(100억원)를 잇따라 발행하며 자금조달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CB 전환가액과 BW 행사가액을 반영한 당시 시너지투자자문의 인수규모는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3.0%(90만3613주)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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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CB 만기는 5년이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1.0%와 2.5%로 책정됐다. 최초 전환가액은 1만6600원이었다. 현재 전환가액은 한 차례 무상증자로 5534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전환청구는 발행 1년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시너지투자자문에게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부여됐다. 풋옵션 행사는 발행 2년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캔서롭이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은 발행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2회차 BW의 만기·이자율·행사가액 등 발행조건도 1회차 CB와 동일했다.
시너지투자자문은 전환청구 가능일인 2018년 11월 23일이 되자마자 엑시트에 나섰다. 1회차 CB 일정 부분에 대한 보통주 전환과 전환물량 장내매각을 꾸준히 반복했다. 신주인수권 행사에도 시동을 걸었다. 당시 주가는 전환가액(5534원)보다 높은 6000~7000원 수준으로 형성돼 발빠른 엑시트가 가능했다. 지난달 들어서는 주가가 9000원대에 육박하며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순항하는 듯했던 시너지투자자문의 엑시트 작업은 지난달 20일 캔서롭이 2018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의 이유로 수익 인식의 적절성, 지분증권의 분류 및 평가,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캔서롭 주권매매는 다음날인 21일부터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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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투자자문은 거래정지 이후 캔서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1회차 CB 잔여물량 중 18억4000만원어치에 대해 캔서롭 자기자금으로 조기상환(3억4000만원)받거나 장외매각(15억원)했다. 캔서롭은 이 중 조기상환분은 소각하고 매입분은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해당 거래로 시너지투자자문은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4600만원을 남겼다. 다만 매각한 15억원어치 물량은 전환가액에 넘겼기 때문에 원금만 건진 셈이다. 거래정지 직전 캔서롭 종가가 774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너지투자자문으로서는 아쉬운 딜이다. 시너지투자자문의 1회차 CB 잔여물량은 18억4000만원 수준이다.
같은날 2회차 BW도 시너지투자자문 보유분과 시너지투자자문으로부터 물량을 넘겨받은 시너지아이비투자 보유분 중 8억7500만원어치를 조기상환받거나 행사가액에 캔서롭에 넘겼다. 캔서롭은 해당 물량 중 조기상환분(1억2500만원)은 소각하고 매입분(7억5000만원)은 재매각할 예정이다. 시너지투자자문 보유분과 시너지아이비투자 보유분을 합한 2회차 BW 잔여물량은 8억7500만원이다.
시너지투자자문은 보유하고 있던 3억4200만원(6만1919주) 규모의 보통주를 미처 장내에서 처분하지 못했다. 여기에 잔여 CB 및 BW 물량를 합치면 시너지투자자문이 안고 있는 총 물량은 30억5700만원어치가 된다.
캔서롭은 이번달 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다만 개선기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정지 직전 전환물량에 대해서는 주가가 전환가액을 웃돌았기 때문에 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이익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너지투자자문은 1회차 CB와 2회차 BW를 그대로 보유하고만 있어도 발행조건상 명시된 표면이자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만기이자도 수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 가능일 또는 풋옵션 행사일 직후 엑시트에 나서는 메자닌 투자 특성상 만기일인 2022년 11월까지 기다리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묶인 자금이 된다. 여기에 매매거래가 정지돼있어 장내매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너지투자자문이 캔서롭 이외의 매수자 찾기에 나설 수 있지만 뾰족한 엑시트 방법이 없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캔서롭 측과의 협상으로 잔여물량을 상환받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너지투자자문 관계자는 "시너지투자자문이 보유한 잔여물량이 크지 않은 데다 캔서롭이 상환에 필요한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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