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지배력 낮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안심' 공정위, 내부거래 실태조사 착수…삼성SDS 대주주 지분 17% 선
김장환 기자공개 2019-05-16 08:18:25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5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이유로 LG CNS 지분 정리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다른 기업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도 관심을 끈다.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를 향한 당국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비단 LG그룹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삼성과 SK그룹 등 역시 이에 따른 압박을 오랜 기간 받아왔다.삼성은 SI 업체 삼성SDS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 내부거래비중은 그 어떤 대기업 SI 업체보다 높지만 총수일가의 개인 보유 지분이 규제 기준에 부합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SI 업체 50여곳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조사를 착수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를 앞두고 서둘러 자료 취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관계 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곳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현 기준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가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랫동안 공정위 타깃이 돼 왔던 SI 업체들은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SI 업체가 계열사 전반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 영역을 누리고 있어 내부 일감 비중을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감을 줄인다고 해도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내부거래가 12%, 혹은 200억원 이상일 때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허들을 넘기가 쉽지 않다.
LG그룹이 LG CNS 지분 정리를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는 지주사 ㈜LG 지분 44%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LG는 LG CNS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LG CNS 내부거래비중은 지난해 기준 50%를 넘어선다. LG그룹 총수일가가 LG CNS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LG 보유 LG CNS 지분을 50% 미만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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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SI 업체인 삼성SDS로 인한 부담은 낮다. 삼성SDS의 경우 내부 일감 비중이 높지만 총수일가의 직접 지배력이 낮은 상태다.
대규모집단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SDS는 2017년 매출 4조5472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계열회사와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3조5100억원이다. 내부거래비중이 77.2%에 달한다. 삼성SDS가 이처럼 내부거래가 높은 건 계열사 SI 사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가 직접 들고 있는 지분은 많지 않아 내부 일감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 삼성SDS 최대주주는 지분 22.58%를 보유한 삼성전자다. 이건희 회장과 이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5.79%에 그친다.
이 부회장과 이부진·서현 자매 등 총수일가가 직접 들고 있는 삼성SDS 지분을 봐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일가가 보유한 삼성SDS 지분은 17% 수준에 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SDS지분 2%(158만주)를 매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당시 기존 11.25%에서 9.2%로 낮아졌다. 삼성SDS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담을 그만큼 덜었다는 평이다.
삼성SDS는 LG CNS와 달리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부담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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