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새롭게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부담과 대응 [WM라운지]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공개 2019-06-03 08:41:16
이 기사는 2019년 05월 30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려받은 서초동 아파트랑 땅이 시가로 16억원 정도 되어서 별로 불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월 30만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공단에 전화하니 올해부터 직장 다니는 첫째아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조치와 더불어 2019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노후생활자들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대략 10억~20억원 사이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별 다른 수입이 없이 가진 돈에서 생활비를 뽑아 쓰는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물론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선 데다가 2026년에는 현재 20조원 남짓한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이야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처지의 은퇴생활자들에게 부담이 새로 가중되는 만큼 변화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엄격해진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대해 6.46%(2019년 기준)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내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다. 그리고 이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매월 일정수준의 보험료를 모두 자체부담해야 한다. 이 때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보유현황 등을 점수화한 다음 여기에 189.7원(2019년 기준)을 곱하는 식인데, 보유부동산이 과세표준액으로 5~6억원만 돼도 대략 월 20만원 가까운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소득없는 은퇴자에겐 만만찮은 부담이다.
사실 과거에는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 이하였으면 직장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7월 건강보험표 부과체계 개편 이후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단, 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모두 감안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만약 이들 소득이 1000만원에서 3400만원 사이인 경우는 보유재산이 과표기준으로 5억4000만원을 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소득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산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특히 평생 모아 집 한 채 장만해 놓은 상황에서 은퇴를 맞은 하우스푸어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려할 사항
그렇다면 가중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퇴직 후 직장 다니는 자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장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자. 회사 재직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에게 등재된 피부양자들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에 직장가입한 자여야 한다. 종전에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지만 7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여러 사업장이라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또한 피부양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전에 소득이나 재산을 분산해서 기준을 낮춰놓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의 경우 자칫 기준을 넘게 되면 배우자까지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기준 이내로 철저하게 분류해 두는 것이 좋다.
덧붙여 이자나 배당소득에 있어서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포함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재취업도 고려할 만하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되면 급여소득에서는 동일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서 회사측과 반반씩 부담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와 같이 재산규모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곽재혁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선임연구위원
KB국민은행 IPS본부 투자솔루션부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재무설계사(CFP)
한국FP협회 저널 편집위원
저서 : 4차산업혁명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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