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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토지신탁업 제한' 규제 4번째 연장 2009년 시행 후 10년째…법규화 조건 달고 1년 더

원충희 기자공개 2019-08-30 11:25:2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8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의 토지신탁 취급제한 규제가 1년 더 연장된다. 2009년부터 구두지도로 진행되던 이 규제는 2015년 서면지도로 전환한 후 4번째 연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법제화 추진을 조건으로 달고 1년 연장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겸영신탁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제한'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예고했다. 연장기간은 내달 7일부터 내년 9월 6일까지 1년이다.

겸영신탁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사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전업 부동산신탁사와 달리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및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분양·임대하는 토지신탁업 취급이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일명 자통법) 제정을 계기로 신탁업법을 폐지하고 금융사들의 신탁업 진출 장벽을 낮췄다. 그러나 토지신탁 만큼은 예외로 뒀다. 금융사들이 토지신탁업을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위험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사들이 신탁업 인가를 받을 때 토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은 심사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이 규제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구두지도(공문 없이 말로 하는 행정지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당시 은행에 토지신탁을 허용할 경우 영세한 부동산신탁사가 고사할 수 있다는 반발과 전업사 외에 토지신탁을 허용치 않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금융권의 요구가 얽혀 상황이 복잡해진 탓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2015년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과 함께 그림자규제(묵시적·비공식적 규제)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토지신탁 취급제한 규제는 구두지도에서 서면지도로 전환됐다. 이후 2016년부터 매해 1년씩 세 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는 올 초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해 행정지도 연장횟수의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구두지도에서 서면지도로 전환했다 해도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탓이다.

개정 규정은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상 1회로 횟수를 제한하되 존속이 필요할 경우 법규화 추진을 조건으로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명시적 규제(법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 22건을 선정,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토지신탁 취급제한 행정지도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토지신탁 제한규정의 법제화 작업을 시작했으나 작년에 연장한 행정지도 만기가 내달 도래함에 따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며 "법제화는 정책방향,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지금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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