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현장인도 규제에 흔들리는 '4조' 매출 '단일 매장' 두산·현대백화점면세 직격타…'큰 손' 보따리상 떠나나
김선호 기자공개 2019-09-09 08:32:30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6일 14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관세청이 면세품 국내 불법유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4조원 매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방한 외국인이 5000달러 이상의 국산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할 시 기존에는 바로 매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수출인도장'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한을 대기업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업계의 매출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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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10만8797명) 매출은 4671만7000달러(한화 약 559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7만8746명으로 늘어났으며 매출은 32억9536만9000달러(한화 약 4조원)로 치솟았다.
2년새 시내면세점 국산품 구매객(현장인도)은 1167%, 매출은 6953% 급상승한 셈이다. 그 중에서도 5000달러 이상 '큰 손' 외국인 구매객만 놓고 보면 2016년에 429만8000달러였던 매출이 작년 27억7637만달러를 기록해 6만4496% 상승했다.
대폭적으로 늘어난 '큰 손' 고객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 '현장인도'을 주로 이용함에 따른 결과로 업계는 분석했다. 국내 면세점 총매출만 보면 2016년에 12조2757억원에서 지난해 18조9602억원을 기록해 2년 새 54% 상승했다.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통한 매출이 국내 면세점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관세청은 '현장인도'로 인해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힘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대량의 면세품 인도를 인천 자유무역지역 내 신설되는 '수출인도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면세업계로서는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보따리상이 '현장인도' 제한책으로 떠날 수 있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시내면세점 단일 매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면세사업자 두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타격이 가장 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수출인도장 이용 시 중국인은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쇼핑 편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동남아권 면세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면세점 '큰 손' 고객이 국내를 떠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단일 매장 운영으로 브랜드와 '가격 협상력'이 낮은 면세사업자의 매출 역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관세청은 내년까지 내국물품 관리 등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수출인도장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현재 국내 면세품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에 '면세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책에도 불구하고 불법유출이 이뤄질 시 시내면세점 국산품 '현장인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방침도 세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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