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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건설 입찰담합 파기환송심 불복 상고 고등법원 결정 직후 재항고…5년간 치열한 공방전

신민규 기자공개 2019-09-19 09:20:06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7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의 입찰담합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놓고 치열한 소송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대한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불복 상고를 했다. 이번 상고가 두번째로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라 5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SK건설의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고등법원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 대해 불복 상고를 했다. 고등법원의 결정 직후 나온 행보라 관심이 몰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는 1심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제재대상이 이의제기를 하면 고등법원의 2심이 진행된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에 17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SK건설이 불복하면서 고등법원 2심이 진행됐다. 2심에서 SK건설이 원고 일부승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3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한 내용이 적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방식에서 활용된 매출액에 대해 관급자재 구매비 등 일부가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역시 매출액의 7~10% 범위 가운데 최대치인 10%가 적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상고심을 신청하면서 소송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SK건설 입장에선 파기환송심 당시만 해도 과징금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예상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현실적 부담능력을 비롯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점, 사업지분율이 감소한 점 등을 반영해 충분히 경감했기 때문에 제재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징금은 SK건설이 발주처인 조달청과 맺은 공사 도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77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대형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이를 감안한 과징금은 107억원대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경감기준이 반영돼 17억2300만원까지 내려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과징금 조정과정에서 임원의 가담여부를 반영해 10%를 가중하는 대신 심의조사단계에서 협력한 점을 감안해 30%를 감경조치했다. 최종 부과 당시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한 점(10%), 당시 적자기조를 보여 현실적 부담능력이 적은 점(50%), 총지분율이 줄어든 점(10%), 건설경기(10%) 등을 감안해 추가 감경조치를 취했다.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는 2011년 조달청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해상 일원에 원활한 항만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온수역이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수역으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하역능력 향상에 필요하다. 남방파제 800미터를 축조하는 건으로 등대, 등부표(해면상에 뜨게 한 구조물)와 같은 항로표지시설과 오탁방지막 등이 공사됐다.

입찰에 참여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저가투찰 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모의했다. 추정금액 대비 약 94.5% 정도에서 각 사의 투찰률과 투찰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입찰 결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후 컨소시엄 내에 대표자 변경사항이 미등록돼 입찰 무효 위기까지 갔다가 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SK건설 컨소시엄 70%, 대림산업 컨소시엄 30%의 지분율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다. 공사가격은 SK건설의 입찰가격대로 체결됐다. 입찰에 떨어진 현대산업개발은 경감된 과징금(17억2300만원)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국고에 납입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포항영일만항의 외곽시설 축조공사 손해배상 건과는 별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나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곧바로 상고를 내 최종적인 과징금 규모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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