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물' 신림백화점 매각 원점으로 브이앤아이 '이행최고' 기한 내 자금마련 실패, 매매계약 해지·계약금 몰취
이명관 기자공개 2019-09-23 09:30:49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11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림백화점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브이앤아이가 끝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브이앤아이와 신림백화점이 앞서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지되고, 기납부한 계약금도 몰취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브이앤아이가 무궁화신탁이 고지한 이행최고 기한 마지막날(1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무궁화신탁은 브이앤아이에 이행최고를 통지했다. 이행최고는 상당 기간을 정해놓고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를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이 브이앤아이에 이행최고를 통지한 것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브이앤아이가 금융권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 동서분주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브이앤아이가 납부한 계약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150억원이다.
브이앤아이는 공매로 나왔던 '신림백화점' 인수를 추진해 왔다. 거래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 매매가는 773억원으로 책정됐다. 신탁공매에선 전회차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무궁화신탁은 지난해부터 공매를 진행했는데 8회차까지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림백화점의 기준 가격은 8회차의 공매가인 748억4780만원이었다.
브이앤아이가 자금조달에 실패한 것은 신림백화점을 둘러싼 복잡한 권리관계와 맞닿아 있다. 현재 관악구청이 신림백화점에 2건의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여기에 개인 9명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가처분을 신청해 향후 소송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이앤아이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신림백화점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향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무궁화신탁은 우선수익권자와 의견조율을 거쳐 매각재개 여부와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림백화점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번지 외 15필지에 자리하고 있다. 앞서 신림백화점 개발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6년 7월이다. 시행사인 플레이쉘, 시공사는 C&우방이 맡았다. 사업비는 3000억원에 달했다.
신림백화점은 지하 7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였던 C&우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신림백화점 개발사업에 자금을 댔던 농협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금호산업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재개를 못했다. 하지만 기존 수분양자와 공사 하도급업체 등과 분쟁이 발생했고 신림백화점 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지금까지 10여년 간 신림백화점은 신림동의 흉물로 방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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