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쌍용건설, 지하철 9호선 소송 '감정평가' 감정인에 이재섭 동국대 교수·이종팔 신우회계법인 회계사···공사비 적정성 판가름
이명관 기자공개 2019-09-23 09:30:55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의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간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분쟁의 향방을 가를 '감정'작업이 시작됐다. 감정을 통해 갈등의 단초가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감정은 이재섭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교수와 이종팔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맡는다. 앞서 1심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쌍용건설과 삼성물산간 9호선 공사비 법정공방 관련, 첫 번째 감정기일이 열렸다. 앞서 6월말까지 변론준비가 끝나고 7월부터 감정절차가 시작됐다. 감정인은 7월 10일 선임됐다. 이후 5차례에 걸쳐 기일이 변경된 끝에 이번에 첫 번째 자리를 가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정절차는 수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10일 진행된 기일은 킥오프(Kick-off) 미팅의 성격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감정은 이재섭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교수와 이종팔 신우회계법인 회계사가 도맡는다. 감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우선 회계감정이 먼저 이뤄진다. 회계감정은 회계원장과 증빙서류를 직접 비교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회계감정은 내년 1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적정성 감정은 공사비가 적정하게 측정됐는지를 기술적으로 감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테면 100원을 투입할 공사를 150원을 들여 했는지를 검증한다. 적정성 검증은 내년 4월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감정결과는 이번 송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소송이 불거진 사업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각각 출자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녀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권한을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설사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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