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병원 M&A]축소 후 정상화 확정…회생안 인가부지매각 변제재원 활용…8개월만에 기사회생
최익환 기자공개 2019-09-26 14:38:59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6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이 마침내 인가되며 경영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제일의료재단은 부지의 상당부분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활용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경영 정상화 모델이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제일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충분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율을 충족한 점 등을 인가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로써 제일의료재단은 지난 1월 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한 지 8개월 만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채권자 의결절차 전에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채권자 동의율은 회생담보권 97.46%·회생채권 79.94%로 통과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액의 75%·회생채권액의 66.7%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제일의료재단은 보유중인 중구 묵정동 부지 일부를 파빌리온자산운용에 매각해 550억원을 확보하고, DIP금융(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을 통해 3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DIP금융의 경우 제일의료재단이 영업을 지속할 일부 부지를 담보로 17곳의 지역 새마을금고가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마련되는 변제재원은 약 900억원 가량이다.
이후 제일의료재단은 기준일까지 시인된 △담보권 660억6841만원 △회생채권 408억2631만원 △공익채권 286억3517만원 등 총 1355억원 달하는 부채를 10월부터 변제한다. 이들 부채 중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진 담보권은 77.7% 가량이 현금으로 변제되고, 회생채권은 약 20% 가량이 현금으로 변제될 예정이다. 다만 각 채권자별로 세부적인 변제율은 상이하다.
제일의료재단의 이번 회생계획안 통과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성과라는 평가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일의료재단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매각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경영진이 적정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사이 병원 경영은 계속 악화됐다.
지난 1월 회생절차에 진입한 뒤에도 제일의료재단은 가압류가 지속되고 자금사정이 악화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6월 파빌리온자산운용이 부지를 인수하고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DIP금융을 차입한 뒤 경영 정상화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에 딜로이트안진과 흥국증권에 의해 시도된 부동산 매각을 통한 회생작업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평가된다. 기부와 출연이 선행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원매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고, 주무관청의 승인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업계는 향후 제일의료재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영정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의료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이사진 구성권 거래는 현실적으로 주무관청의 승인 등 제약요소가 상당하다"며 "제일의료재단의 경우 수년 전부터 IB업계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 이야기가 오갔으나 매번 골든타임을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제일의료재단은 외래진료를 재개하고 병동도 다시 개방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나선다. 특히 인력 이탈이 극심했던 만큼 새로운 의료진과 간호인력 등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지 일부가 매각된 만큼 일부 건물로 병원 기능을 모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논의되던 분원 형태의 이전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