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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꿈'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벗어났다 9년 만에 한계기업 딱지 벗어, 신용등급 회복 '주택+관급' 일감확보 탄력

이명관 기자공개 2019-11-26 08:36:32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5일 19: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워크아웃)를 졸업했다. 2010년 워크아웃에 돌입한지 9년 만이다. 정상기업으로 돌아온 신동아건설이 대외 신인도를 회복한 만큼 재도약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신동아건설은 25일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주 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채권단은 지난 9월말까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신동아건설은 9년여 만에 한계기업 딱지를 떼고 정상기업으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신동아건설이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때는 2008년부터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형·중견·중소 건설사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이 경영 위기를 겪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곳들도 많았다. 신동아건설도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건설사들이 힘을 못쓰자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때 신동아건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다. 2009년과 2010년 신동아건설의 누적 손실액은 무려 3624억원에 달했다. 손실이 누적되면서 그간 쌓아왔던 이익잉여금과 출자금을 모두 까먹고 2010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결국 2010년 10월 채권은행들이 발표한 '3차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채권금융기관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었다. 통상 워크아웃이란 꼬리표가 붙게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다. 그만큼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신동아건설도 마찬가지로 한계기업이란 꼬리표 탓에 실적과 재무구조 모두 악화됐다.

이전까지 9000억원 후반대의 매출과 6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릴 정도로 견실했던 신동아건설이지만, 워크아웃 기업으로 신분이 바뀐 이후 사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매출은 2011년 5000억원, 2012년 2700억원 등 급감했다.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매출이 쪼그라든 것이다. 그렇게 영업력이 약화된 탓에 워크아웃 졸업이 여의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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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신동아건설은 2014년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2013년 자체주택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충남 예산 등에서 '파밀리에' 브랜드를 내걸고 주택개발에 나섰다. 2014년 이후 불어온 주택경기 훈풍과 맞닿으면서 외형과 수익성 모두 성장했다.

2014년 매출은 전년대비 20.1% 증가한 4629억원을, 영업이익은 12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외형은 차츰 불어났다. 흑자기조도 계속 이어졌다. 실적 회복 속에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워크아웃 졸업을 타진했다. 하반기 채권단이 신동아건설에 대한 실사에 나섰다. 다만 끝내 워크아웃 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재무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이후 채권단과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단 재무지표가 나아질 경우 워크아웃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종결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그리고 작년 신동아건설은 매출 6349억원, 영업이익은 340억원을 기록하며 부활을 알렸다. 최근 5년 간 누적 영업이익은 2244억원에 이르렀다. 계속된 흑자 속에 결손금을 줄여나가며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올해 별다른 문제 없이 순항하면서 워크아웃 기한 1개월을 앞두고 졸업에 성공했다.

신동아건설이 정상기업으로 돌아온 만큼 재도약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체 신용등급 평가에서 표준 PF대출과 후분양대출 보증 자격을 얻었다. 한층 활발하게 주택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한계기업 꼬리표를 뗀 만큼 향후 공공 및 관급사업 수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워크아웃 돌입 이후 공공 및 관급사업 수주에 단독으로 참여하지 못해왔지만, 지금부터는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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