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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장기CP 조달 속도…규제 회피 의도? '사채한도 초과' 시장 왜곡으로 대응…크레딧 우려도 심화

피혜림 기자공개 2019-12-02 09:02:51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9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장기 기업어음(CP) 조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4조원에 달하는 사채 발행한도를 채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장기 CP 발행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CP는 채권과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다. 이를 대체조달 수단으로 삼을 경우, 공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채 한도 설정의 의미는 사라진다. 공기업의 경우 신고 의무도 없어, 시장 왜곡의 주범인 장기 CP를 제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도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28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만기는 3년물이다. 이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CP 발행잔량은 6100억원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600억원이 오는 2022년 만기도래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올 하반기 들어 장기 CP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100억원의 3년물 CP를 발행한 후 지난달 31일에도 동일한 만기의 기업어음을 1500억원어치 찍었다. 이달 15일 3개월물 CP 발행에 나서기도 했으나 28일 다시 장기 CP를 발행하는 모습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장기 CP 발행 배경에는 사채 한도 소진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1월 3000억원가량의 특수채를 발행해 법적으로 정해진 사채 발행한도를 모두 채웠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채 발행 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문제는 장기 CP의 경우 실질이 회사채와 같아 자본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공모채 수요예측과 공시 절차를 피해 회사채 대신 장기CP를 발행하는 것을 막고자 자본시장법에 따라 만기 1년 이상의 CP 발행 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적용 제외 기업이라는 점을 활용해 제한없이 장기 CP를 발행하고 있다.

장기CP를 활용해 사채 발행 한도 규제에서 비껴갔다는 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꼼수 논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앞장서 법률을 지켜야할 공기업이 오히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장기CP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규제 취지에서 비껴간 행보"라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상반기 자본잠식 규모가 1조 4568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가 줄곧 이어지는 등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자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국가 등급보다 두 노치 이상 낮은 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최근 S&P는 자체신용도를 B+에서 B0로 하향조정하는 등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공사의 사채 원리금 상환 등을 보증하는 공사법을 감안해 AAA(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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