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외이사 '절반' 교체한다 [사외이사 대란]신현윤 교수·서치호 대표 6년 임기 넘겨…법조계·학계서 새 사외이사 찾을 듯
이정완 기자공개 2020-01-31 07:48:5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0일 15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건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절반을 교체해야 한다.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사외이사 4명 중 2명의 임기가 3월 말 만료되는데 이들이 모두 사외이사 임기 제한에 걸려 재선임이 불가능하다.30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사외이사 중 신현윤 연세대 교수와 서치호 콘크리트발전포럼 대표가 교체 대상자다. 두 사외이사는 2011년 선임돼 8년 넘게 현대건설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이들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3월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교체될 전망이다.
나머지 사외이사인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영기 세무법인 티엔피 대표이사는 각 2021년과 2022년 임기가 만료돼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 사외이사는 5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직해 내년 정기주주 총회에서 교체될 전망이다. 김 사외이사는 재직기간이 4년에 못 미쳐 6년 임기를 채우기까지 아직 여유가 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고, 5개월 후 이를 반영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상법 시행령은 2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은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에게 적용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주주총회 시장이 바뀐다거나 하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물러나는 신 사외이사는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현대건설에서 신 사외이사는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연세대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서 사외이사는 한양대 건축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1981년부터 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로 일한 학계 전문가다. 건축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인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는 콘크리트산업 발전을 위해 출범한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서 사외이사는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위해 포럼 창립을 주도했다.
이번 사외이사 임기 만료 탓에 현대건설 이사회 내 위원회에도 큰 폭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현대건설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신 사외이사와 서 사외이사는 세 곳의 위원회에서 모두 위원을 맡아 왔다. 특히 신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와 투명경영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맡고 있다.
신 사외이사의 위원장 공석은 신 사외이사 다음으로 오랜 기간 재직한 박 사외이사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사외이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과 감사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준법감시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주주권익보호를 위해 내부거래 등에서 투명성을 감시하는 투명경영위원장도 공정거래법과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 거래를 주로 살펴야 하는 만큼 법조 전문가인 박 사외이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박 사외이사가 위원회 세 곳의 위원장을 모두 맡게 돼 재무회계 전문가인 김 사외이사가 투명경영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현대건설은 두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사외이사 선임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주총 6주 전에 추천한다. 주총이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만큼 시기상 후보군이 추천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두 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될 예정이고 주총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신 사외이사와 서 사외이사의 공백을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대체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였던 법조와 학계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현대건설은 사외이사의 자격을 "산업·금융·학계·법조·회계 및 공공부문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최근 5년간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2명의 사외이사 중 박 사외이사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 법조계가 아닌 산업·금융분야에서 새 사외이사를 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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