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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금 803억 '이연법인세자산' 처리 가닥 회수가능성 높다고 판단…'김앤장' 선임해 법적대응 준비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03 08:05:21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2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이 국세청에 기납부한 세금 803억원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다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일 암호화폐 및 회계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2월 말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재무제표 처리를 회계법인과 논의 중이다.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빗썸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청징수와 관련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비거주자가 암호화폐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거래소인 빗썸이 대신 내라는 뜻이다.

빗썸 측은 일단 자체 자금을 끌어 모아 지난해 말 세금을 완납한 상태다. 이후 조세구제절차를 밟아 국세청의 세금부과 정당성을 다투기로 했다. 지난달 중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은 청구가 접수된 후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초과할 경우 초과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다만 암호화폐 등 기존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결정 안건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커 수개월은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올 4월까지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빗썸으로선 기납부한 세금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손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빗썸 측이 로펌·회계법인 등에 자문한 결과,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이 과세를 한 탓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기업회계상의 법인세보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법상의 법인세비용이 큰 경우를 말한다. 이월세액공제 등을 통해 향후 법인세비용에서 차감·환급받을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선 자산이다. 미래연도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다만 향후 손익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써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온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미래연도에 계속 손실이 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상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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