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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조세심판 '합동회의'까지 올라가나 유례없는 암호화폐 과세 '신결정' 될 듯…심판기간 더 길어질 수도

원충희 기자공개 2020-02-06 08:08:14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5일 0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빗썸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세심판원 평균 처리기간이 160일 정도인데 합동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반기 안에 결론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암호화폐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1월 초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심판관합동회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 조세심판은 사건이 배정되면 사건담당 심판부의 사실관계 조사와 심리를 거쳐 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조정검토를 거쳐 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한 뒤 조세심판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문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면 과정은 끝난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160일 정도였다. 즉 5개월 가량 걸리는 절차다.

다만 기존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결정' 안건 등은 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해 다수결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합동회의는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 또 심판원장이 지정한 비상임심판관이 상임심판관과 동수로 구성된다.

합동회의에 올라가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르면 상반기 안에 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건은 암호화폐에 대한 첫 과세였다"며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긴 유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합동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빗썸에 과세를 한 근거는 비거주자(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119조 12호상 암호화폐 매매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중개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한 탓에 이번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리대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빗썸 측은 이미 세금 803억원을 일단 납부한 상태라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되찾아온다는 방침이다.

조세심판은 청구가 접수된 후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빗썸 입장에선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다. 다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대응력 또한 분산될 수 있는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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