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분석]카카오, 정관에 새기는 CEO 유고 대책대표 부재시 직무대행 조항 신설…컨틴전시플랜 근거 명시화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05 08:17:5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08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정관변경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유고시 대행 및 승계방식을 명문화한다. 기존에도 경영승계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유고사태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었다. 혹시 모를 CEO 부재상황에 대비해 직무대행 순서를 정한 '유고대책(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의 근거를 정관에 새기려는 조치로 파악된다.카카오는 이달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정관변경 및 이사선임에 관한 건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기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개정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카카오는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등에 관한 문구를 명시화하기로 했다. 정관 제26조(대표이사와 다른 임원)에 4항을 신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카카오는 앞서 이사회 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를 통해 CEO 경영승계 정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정관 제26조에 의거해 이사회가 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추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주총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선임된다.
주총에서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을 거치면 승계절차는 종료된다. 이를 위해 이추위는 회사임원들이 맡은 직책에 대한 승계계획을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와 정기적으로 검토, 후임자 선정에 대해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다.
현재 이추위는 사외이사인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전산학과 교수(위원장)와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한국총괄 대표, 사내이사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주총을 끝으로 최 교수와 조 대표가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만큼 이추위가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CEO 경영승계 정책은 평상시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갑작스런 유고시 대행 및 승계절차에 대해선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관에 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비교그룹으로 꼽히는 네이버의 경우 정관 제40조(이사의 직무) 2항을 통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여기서 CEO 유고상황은 질환·사고, 법정구속, 예고 없는 사퇴 등으로 경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특히 국내 경영환경상 CEO에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법조항이 많아 컨틴전시 플랜 마련이 당연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의 벌칙조항 가운데 300여개가 대표이사 및 오너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을 정도다.
현재 카카오는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3월 취임한 이들은 최근 이사회에서 2년 연임이 결정돼 이달 중 주총승인을 받아 임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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