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중단에 반사이익 주목 개정 여객법 통과시 '경쟁우위'…승합택시 '벤티'로 타다 대체 관심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06 08:02:43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5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식의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는 제한되는 반면 택시 기반 모빌리티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가장 대표적인 수혜업체로 꼽히는 곳이 카카오모빌리티다. 그간 수백억원을 들여 택시면허를 사들인 만큼 여객법 통과로 확실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 여객법은 신규 운송사업(모빌리티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플랫폼가맹사업(타입2) △플랫폼중개사업(타입3)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쏘카의 타다 서비스가 속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운영허가를 받은 업자가 수익 일부를 택시 면허총량제를 기반으로 반납되는 택시면허 숫자 이하로 기여금을 내고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승합차 호출서비스를 하는 방식이다.
타다 식의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의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할 때로 제한했다. 타다의 메인사업인 베이직 서비스는 이 장벽에 걸려 더 이상 합법서비스가 아니게 된다.
반면 기존 택시와 결합해 브랜드 택시를 키우고 플랫폼중개사업을 영위해온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법적 불안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회사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티제이파트너스'를 자회사로 두고 762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다. 이 자금은 주로 택시면허와 택시법인 인수에 쓰였다. 지금까지 사들인 택시면허가 900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은 택시면허 기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잘 맞춰간 곳이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는 2018년 초 카풀서비스업체 럭시를 인수한 뒤 '카카오T 카풀'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며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사업에 발을 디뎠다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쏘카의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합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방향에 혼선도 생겼다. 렌터카 기반의 승차공유 사업이 법적문제가 없다면 카카오도 진입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비쳐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카카오 입장에선 표면적으로는 두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겠지만 원가경쟁력을 감안하면 렌터카 기반이 택시기반보다 유리하다는 게 모빌리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타다는 차량과 운전자 확보에 비용을 쓰면 되는데 반해 택시기반은 면허 값, 차량, 운전자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해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대략 7500만~7700만원대로 전해진다.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렌터카 기반이 유리한 만큼 이때까지 택시면허 인수가 들인 돈이 매몰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개정 여객법의 법사위 통과로 그런 우려는 희석된 상황이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선 사업자가 된다. 물론 세부 시행령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여건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니발·스타렉스 등 11인승 승합차 택시 '벤티'의 베타 서비스 100여대를 서울 지역에서 시작하고 있다. 쏘카의 타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아직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어 추후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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