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서초사옥 매각 변수 ‘우선매수권’ 임대차 계약에 권리 포함, 기준가 2300억선···우협 신한리츠 인수 여부 판가름
이명관 기자공개 2020-03-09 08:14:1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경PSG자산운용(이하 유경PSG)이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을 매각 중인 가운데 우선매수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매도자 측은 입찰을 거쳐 신한리츠운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우선매수권을 가진 하이트진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초사옥의 최종 인수자가 결정된다. 행사가격은 신한리츠운용이 제시한 2300억원 선이다.◇8년 전 사옥 유동화 후 임차계약에 '권리' 포함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경PSG가 매각 중인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 '하이트진로'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매수권은 초기 하이트진로가 서초사옥을 유동화할 당시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있는 권리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2012년 맥주사업 부진으로 적자에 시달리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매각했다. 이때 하이트진로가 우선매수권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년이다. 하이트진로의 우선매수권은 2017년 4월 유경PSG가 서초사옥을 매입한 이후 기존 임대차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함께 승계됐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의 새 주인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유경PSG는 지난달 말께 입찰을 거쳐 최근 신한리츠운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신한리츠운용은 딜 종결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가격에서의 열세를 딛고 최종 후보로 남았다.
하이트진로의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우선매수권 행사해 건물 직접 인수하거나 △신한리츠운용이 인수하게 그대로 두거나 △제3자를 지정해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방법 등이다. 만약 하이트진로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3자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면 신한리츠운용이 서초사옥을 품는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 경우라면 신한리츠운용의 서초사옥 인수 시도는 물거품이 된다.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은 신한리츠운용이 매도자 측에 제시한 가격이다. 3.3㎡당 2800만원 선이다. 이를 전체 금액으로 보면 2300억원 수준이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의 매각 대상 연면적은 약 2만7720㎡이다.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4번지 일원에 자리하고 있다. 지사 3층~지상 18층 규모다. 준공일은 1988년으로 2003년 한 차례 리모델링을 했다.
그렇다면 하이트진로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매수권의 가격을 감안하면 하이트진로가 행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의 재무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서초사옥 거래가는 2300억원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하이트진로의 보유 현금성 자산은 1442억원이다. 보유 자금을 모두 쏟아부어도 부족한 수준이다. 물론 담보대출을 통해 부족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통상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16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유 자금 중 700억원 가량만 투입하면된다.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 다소 힘들다는 점이다. 이미 하이트진로가 갚아야할 차입금이 조 단위다. 작년말 하이트진로의 총 차입금은 1조1422억원에 달한다. 연간 금융비용은 470억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하이트진로 영업이익 882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현실적으로 건물을 직접 매입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유경PSG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권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신한리츠운용에 넘기지 않고 제3자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승계될 경우 하이트진로가 보유 중인 우선매수권은 계속 소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매각 시점 기준 하이트진로의 임차계약은 12년이 남아 있다. 연간 임대료는 매년 2.5%씩 상승한다. 현재 임대료는 113억원 선인데, 향후 151억원까지 증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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