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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기업 된 이스트소프트, '상근감사' 도입 상법상 감사선임 의무 부여…정관변경 통해 감사선임 근거마련

원충희 기자공개 2020-03-09 08:15:49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6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스트소프트가 1993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정관을 개정하고 박우진 전 이사를 첫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상법상 자산 1000억원을 넘는 상장사에게 주어지는 감사선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이스트소프트는 이달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변경과 상근감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는 상근감사 선임근거와 임기, 직무, 보수와 퇴직금 등 각종 규정들을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말 이스트소프트의 총자산이 1343억원을 기록, 전년(931억원)대비 증가해 100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상법 및 시행령에는 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주총 결의를 통해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상근감사)을 1명 이상을 두거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그간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일반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감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3월 설치된 일반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김기현·전형준·유덕 등 사외이사 3명과 윤태덕 영업담담임원(사내이사)로 구성했다.

영업임원이 감사위원회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감사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할 만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이었기에 법적으로 용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한 정식 감사위원회를 두거나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비용이나 여건이 어려워 상근감사를 선임하게 됐다"며 "정관변경도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근감사는 법적요건이 까다로운데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나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계열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나 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결격사유가 된다.

선임 대상인 박우진 감사후보자의 경우 김장중 창업자와 함께 회사의 공동설립자로서 200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다만 퇴사한 지 5년이 넘은 탓에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는다.

이스트소프트 측은 "후보자 박우진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약 16년간 당사에서 근속한 인사로 회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풍부한 관련 업무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상근감사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했다고 판단된다"며 추천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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