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강력한 과점주주 '방어막' 존재 NPS 포함 외국인 지분 33%...우호지분 50% 육박, 부결 어려울 전망
이장준 기자/ 김현정 기자공개 2020-03-23 08:45:19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9일 1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만으로는 '대세'를 바꾸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반대를 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합쳐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손 회장 연임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도 실제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이지만 보유한 지분이 현재 7.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우호 지분은 상당하다. 특히 과점주주가 강력한 우호 세력으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현재 △IMM PE △푸본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6대 과점주주가 작년 말 기준 24.5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모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작년 말 손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말 기준 1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지배구조나 그룹 경영과 관련해 이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무엇보다 잔여지분을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지배구조까지 흔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에도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말 기준 6.4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잘못된 만큼 손 회장의 연임 역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우호 지분 일부가 희석됐지만 50%에 육박하는 만큼 안건 가결에 무게추가 기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이뤄져있다"며 "우호지분 비율이 높아 손 회장 연임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 회장 연임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등 4곳이 여기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낮다. 과점주주인 푸본생명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현재 25.38%다. 국민연금의 지분을 여기 더해도 33.09%다.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해도 '수 싸움'에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DLF 사태로 인해 받은 '문책경고' 조치에 대해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금감원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춘다. 25일 주총 전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의결권 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 의견인 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실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당국의 징계를 받은 게 추후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5일에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기도 했다. 일반투자의 경우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철 목적은 없지만 배당 정책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일종의 시그널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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