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역대급 DLF 과태료 조정가능성은 은행들 "규모 과하다, 경감 기대"...한건당 과태료 하향조정 여지
김현정 기자공개 2020-04-13 10:50:41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9일 08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중 과태료를 놓고도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부과금액을 낮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전례 없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산정 기준의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금융위에서 금감원의 과태료 원안을 수정했을 때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곱해지는 한 건당 과태료 금액이 하향조정되기도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금융위로부터 DLF 징계와 관련해 6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전달받았다. 두 은행에 내려진 과태료는 각각 197억원과 167억원, 역대 최고금액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위에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수순은 행정소송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그 규모가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DLF 사례의 경우 달랐다. DLF 제재 이전 최대 규모 과태료는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골드만삭스에게 부과된 75억원 정도였다.
2018년 4월 배당사고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던 삼성증권에는 1억440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에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에 1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4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 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는 각각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판매로 얻은 수수료이익이 13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태료 금액이 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배상대상 고객 가운데 합의를 완료한 90%와 85% 고객들에게 각각 368억원, 207억원가량을 배상했다. 여기에 더해 2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액이 워낙 큰 만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과태료 산정 기준을 뜯어보면 과태료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올린 과태료를 낮춰 의결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고려해 한 건당 금액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거액의 과태료가 나오게 된 데는 금융당국의 '건별 부과원칙'이 있었다. 위반사항 건수마다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곱해 과태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여러 건을 위반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행위라면 1건으로 간주했으나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면서 건별 기준으로 변경됐다. DLF 과태료 제재의 근간이 됐던 자본시장법에 건별 부과기준이 도입된 것은 2015년 3월 이후의 일이다.
이번 제재에서 하나은행 과태료 중 대부분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서 비롯됐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설명서 교부 위반 사례들에 더해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건들이 많아 과태료가 크게 불어났다. DLF 사태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역대급으로 많았던 탓에 과태료 역시 그에 비례해 역대급으로 커지게 됐다.
금융위는 재량에 따라 법정 최고 과태료(한건당)를 일정 비율로 경감할 수 있다. 위반 동기(상·중·하)와 결과(중대·보통·경미) 등 6가지를 고려해 과태료를 매긴다. 고의성이 짙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장 영향도 크다고 판단하면 법정 최고금액의 100%를 적용하고, 이후부터 80%, 60%, 40%, 20% 순으로 감경하는 식이다.
건별 과태료가 적용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금감원의 원안이었던 221억원(우리은행)과 219억원(하나은행)이 금융위로 넘어와서 각각 31억원, 88억원씩 낮춰지게 된 배경에도 이런 경감 기준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며 “과태료 소송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순 없다”고 말했다.
2013년 이전 건별 부과원칙이 적용되기 전에는 과태료는 1건에 대한 법률상 최고 금액 안에서 부과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위반 건수는 ‘위반 결과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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