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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직영 택시면허 900개 확보 플랫폼 택시 공급 확대 위해 11개사 인수…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는 5200대 규모

성상우 기자공개 2020-04-23 08:22:00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2일 0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세가 한층 거세졌다. VCNC의 '타다 베이직'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생긴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플랫폼 택시 공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부터 택시 면허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택시 면허는 900여개를 확보했고, 카카오T블루는 5200대 규모로 확장했다.

21일 카카오모빌리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카오모빌리티의 종속회사는 총 13곳이다. 이 중 파킹스퀘어와 씨엠엔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회사가 택시 관련 업체다.

11개 종속회사 중 티제이파트너스와 KM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 운송 사업의 핵심이다. 카카모빌리티 자회사이자 SPC(특수목적회사)인 티제이파트너스는 종속회사 중 △케이엠원 △케이엠투 △케이엠쓰리 △케이엠포 △케이엠파이브 △케이엠식스 △케이엠세븐 △진화 △동고택시 등 9개사를 100%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들 9곳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이들 손자회사 9곳은 모두 법인택시회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8월 진화택시를 시작으로 중일산업·신영산업운수·경서운수·재우교통·명덕운수·원일교통·신성콜택시·동고택시를 차례로 인수했다. 인수는 3개월사이에 모두 이뤄졌다. 각각에 대한 지분율은 모두 100%다. 공격적인 법인택시회사 인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 900여개의 택시 면허를 확보했다.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케이엠원부터 세븐까지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SPC(티제이파트너스)를 설립해 9개 자회사의 사업 추진 및 관리를 맡게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종속회사 현황 [자료=전자공시]
모빌리티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카카오T블루'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가맹택시 사업이다. 자회사인 KM솔루션을 중심으로 최근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KM솔루션의 전신은 택시 가맹사업체 '타고솔루션즈'다.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고솔루션즈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당시 타고솔루션즈는 카카오T플랫폼을 통해 가맹택시 '웨이고블루'를 서비스 중이었다.

가맹 택시는 택시 면허를 매입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통해 택시 기사들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모으는 형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들은 이 브랜드를 달고 카카오T의 호출 플랫폼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들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수익 구조다.

카카오T블루의 외형은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총 750대 규모의 카카오T블루 신규 가맹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서비스 중인 카카오T블루 공급 규모는 서울, 대구, 성남, 대전 등 4개 도시에 걸쳐 4200대 였다. 여기에 경기도 남양주, 구리, 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시범 서비스 택시 260대를 합하면 총 서비스 대수는 전국적으로 5200대 규모에 달한다.

다만 두 자회사 모두 모회사에 대한 이익 기여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티제이파트너스가 거느리고 있는 9곳의 지난해 총 매출은 64억원 규모지만, 당기순손실이 8억원 수준이다. 일정 수준의 규모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확립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KM솔루션 역시 3억6200만원 규모의 매출에 당기순손실이 11억원이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536억원에서 104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손실도 210억원에서 221억원으로 함께 늘어났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송 사업은 기본적으로 택시 사업자와 개별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택시 면허 매입 또는 기성 택시 기사들과의 제휴만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된다는 점은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목된다.

VCNC는 이같은 사업방식의 고비용 구조때문에 타다 베이직 사업을 최종 중단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사업 허용 조건인 '기여금'이 사실상 면허 매입에 상응하는 비용이었기 때문이다. 외형 확장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비즈니스 모델 확립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기되는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카카오T벤티 등 신규 사업 모델이 기존 확보한 법인택시사업자 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되고 있다"면서 "직영 택시와 가맹 택시 등 여러 형태의 택시 사업을 모빌리티 플랫폼과 조화시킨 서비스들이 이어서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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